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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정당후원 교사 정직 무효 판결, 시국선언 주도 교사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항소심을 요청함에 따라 전교조제주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와 도교육청에 성급하고 무리한 징계에 대한 사과와 복직 조치를 촉구했으나 제주도교육청이 오히려 항소심을 요청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지난달 17일 정당후원 행정2심에서 고의숙 전교조제주지부 前 사무처장이 정직무효판결을 받았다. 연이어 24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되었던 김상진 前 지부장이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미 경북, 대구, 서울, 인천, 전남, 강원, 경남, 충남 지역의 행정심에서 시국선언으로 인한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특히 울산에서는 정직 취소 판결까지 났다”며 “서권석 前 부산지부장도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당사자의 복직을 하루라도 늦추려는 속셈인지 재판부의 결정과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단의 안정을 도모해야할 교육청이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와 행정1심에서 해임취소판결을 받은 교사에게 항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제주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번 항소 강행은 교사 죽이기에 급급하는 교육감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교과부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제주도교육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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