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뒤 타인의 이름으로 기재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60, 남)와 양모씨(54, 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3시2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도로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089% 상태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자 적발 및 진술보고서에 친구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2009년 5월2일 밤 9시24분께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로 약 300m를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이름을 적발 및 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