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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정시를 비롯한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급여압류액이 9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와 두 행정시의 급여압류 공무원은 모두 45명에 89억8331만원에 이르고 있다.

 

1인당 평균 급여 압류액은 1억9962만원이다.

 

이중 제주도 공무원은 16명에 74억1808만원, 제주시 공무원은 17명에 7억8996만원, 서귀포시 공무원은 7억7526만원이다.

 

이중 가장 많은 공무원은 22억9341만원으로, 압류사유는 대여금이고, 지난 199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

 

10억원 이상 압류공무원도 2명, 1억원 이상 압류공무원도 15명에 이른다.

 

올해에도 7명의 공무원이 급여압류에 처해지고 있고, 이 중 대여금을 이유로 9870만원이다.

 

이에 윤춘광 의원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사유로 급여가 압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또 다른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등 평소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홍식 부시장은 “급여압류공무원에게 본봉의 1/2 감면해 압류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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