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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주민들 "교육청 규탄...도의회도 관치행정 눈감지 말라"

 

서귀포시 j성산읍 주민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까지 학생수 60명 이하 본교와 20명 이하 분교장인 도내 농어촌 소규모 학교 17곳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산읍 주민들로 구성된 성산읍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통폐합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성산읍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은 '조례를 만든 도의원들의 권위도 있고 이미 통과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명분이 없으니 일단 시행을 해보자'고 했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으로는 명분이 부족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가 사라지는데 무슨 시행을 해보라는 것이냐"며 "도민 앞에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도민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만들어 지는 농어촌특별법에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강제할 수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퇴보하는 정책의 일관성에 목메고 있고 민선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는 관치행정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른 교육청과 도의회의 모순에 찬 행위를 전 도민에게 알린다"며 "교육위원장은 도의회가 내건 슬로건인 변화와 개혁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우리가 마을을 살리겠다고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삶과 교육을 분리할 수 없을 뿐더러 굳이 한다면 교육보다 삶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육청이야 말로 '전국평가 1위', '수능성적 1위' 같은 허울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20억 원의 지원금을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이루는데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의 평리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농어민들에게 이런 권리는 포기하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주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들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교육위원 조차 통과됐는지도 모르면서 만들어진 법안을 끈질기게 유지하려는 이유가 도의원의 체면과 권위 때문이냐"며 "이 싸움이 주민들과의 힘겨루기로 격하되지 않길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마을을 바꿔 민선의원의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제주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전면 재검토 △교육청과 도의회의 협조 △교육청과 제주도민,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한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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