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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시 국제전화 사기의혹을 제기한 KT 직원이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으로부터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받았다.

KT는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신고자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KT측에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근거리로 근무지를 변경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권익위는 KT가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이었던 이씨를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 경기도 가평지사로 발령한 것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평지사는 이 씨의 주소인 안양시 평촌동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T측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KT측은 “권익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을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이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7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한 바 있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정위와 방통위 등에서 진행 중인 제주 7대 경관 관련 조사 역시 성실히 임해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KT 비방행위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제주를 찾아 “KT가 전화투표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라며 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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