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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도금고 협력사업비 5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송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홍보용 신문사 대표인 송씨는 2010년 11월 제주도와 ‘제주브랜드 홍보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 뒤 실제 발행 부수와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허위 정산자료를 제주도에 제출, 도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운데 5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2010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매월 2만부를 발행하기로 제주도와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매월 1만 5000부만 발행해 이 기간 총 12만부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16만부를 발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부풀렸으며, 4억원의 협력사업비 중 54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반면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금액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용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제주도 금고 지정 은행인 농협은 금고 유치 대가로 매년 15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주도에 지원하고 있다.  ‘도금고 협력사업 운영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개최해 도금고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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