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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종합적 부분 빼 놓았다…공사정지처분은 합당한 재량권"

제주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청문에 따른 변호사 자문 결과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치 처분에 따른 자료 일부분을 빼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6일 도 고문변호사 7명과 일반 변호사 3명 등 모두 10명의 변호사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청문에 따른 자문'을 요청하고 이들 중 9명에게 자문을 얻었다.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 부관관련 적법성 여부 △관련 산업 변경관련 적법성 여부 △관련 산업 변경관련 적법성 여부 △공사중지 명령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 1항 단서 법령 위반 등 4가지 사안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 22일 해명한 자료에는 4가지 사안 중 '공사 중지 명령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 1항 단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돼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 169조는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자문결과를 살펴보면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4명,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은 5명이다.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5명의 변호사는 공사중지명령이 법적요건을 충족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강경식 의원이 제주도가 변호사 자문결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공사중지 명령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 1항 단서 법령 위반'에 대한 지적이었다.

 

당시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가 9명의 변호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며 "5명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4명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은 바 있다.

 

강경식 의원은 지난 22일 제주도가 공개한 민군복합항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처분에 따른 변호사 자문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4개의 자문결과 중 4번째를 빼놓고 해명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도가 공사 중지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4번째 부분을 뺀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중지가 과도한 법적 해석에 따른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한 재량권"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며 "문제가 있다면 변경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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