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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임차 과정에서 말다툼하다 음식점 부부와 손님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주방장 이모씨(5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식당의 손님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은 신체를 훼손당했을 뿐만 아니라 공포, 불안 등의 정신적 장애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 50분께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모 음식점에서 임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음식점 주인 A씨(43) 부부와 이를 제지하는 손님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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