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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뒤 합의해 주지 않자 성폭행까지 일삼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4일 새벽 1시 30분께 제주시 용담동 모 주차장에서 전 동거녀인 A씨(3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 달 10일에는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차에 태워 제주시 오등동 관음사 부근 골목길에서는 성폭행까지 했다.

이씨는 그러나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2시간 이상 피해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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