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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10% 상향지원…제도개선사항을 발굴 행정지원반 운영”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사업장을 현지 방문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행정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지원반은 2개 반 6명으로 구성,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하반기 관광개발사업장과 관광숙박시설 승인사업장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장지원반을 운영, 관광지정면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관광지구 지정 불편해소,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올해에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개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 10%를 상향지원하고 거치기간을 1년 늘렸다.

 

또 관광개발사업 변경신고, 관광숙박업 변경신고,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등 17개 업종에 대해 관광개발사업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에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일괄 접수하는 방향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교윤권 일괄처리2담당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현장 행정지원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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