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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정식안건 채택…투자유치 환경개선 활력”

제주지역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하게 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광호텔을 비롯해 콘도미니엄 등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하게 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란 안건을 건의하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정식안건으로 채택,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1·2차 산업의 자본재에 한해 관세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고용창출 문제 등 관광업 및 서비스산업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제주도 투자유치과 강동원 국외권유치담당은 "제주도는 오는 9월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경영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추진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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