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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어장 생산성 감소, 소규모 어촌계 우선…단계적 시행 필요”

제주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입어를 금지하는 마을어장 휴식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16일 '제주 지역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업효과가 높은 소규모 어촌계를 우선으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2곳 어촌계 소속 잠수어업인 162명을 대상으로 마을어장 생산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마을어장 생산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을어장의 생산성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1%가 마을어장 환경 악화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전체 응답자 중 △28.8% 시급하지 않다 △26.2% 보통이다 △10.1% 전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시급하다(25.3%), 매우 시급하다(9.6%)는 의견은 34.9%에 불과했다.

 

휴식년제 인지도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7.5%에 달했다.

 

휴식년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휴식년제 시행 기간 중 생계 대책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휴식년제가 실시될 경우 적정 휴식 기간에 대해 △6개월 미만 59.8% △1~2년 20.7% △6개월~1년 17.5%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과 어장환경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에 그쳤다.

 

마을어장 휴식년제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은 휴식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30~50대 1인당 연간 335만2000원 △60대 307만3000원 △70대 이상은 46만6000원으로 산출됐다.

 

휴식기간이 6개월인 경우 △30~50대는 167만6000원 △60대는 153만 6000원 △70대 이상 139만 7000원으로 산출됐다.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휴식년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수요조사 △어촌계(수협 또는 영어조합법인) 단위 사업공모 신청 △어장휴식 규모 등 사전검토 후 우선순위 지정 등을 제시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사업효과는 어장휴식을 통해 마을어장의 생산성 회복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통해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산자원조상서업과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복합적 분석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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