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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관급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D건설사 현장소장 문모씨(47)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허위준공검사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36)와 건축사무소 전무 윤모씨(57)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기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하수관 제2공구 토목 시공업체인 D건설사 현장소장인 문씨는 2010년 8월 설계 내역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준공계를 제출해 준공기성금 4억 2000만원(실제 부당이득은 69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감리단장인 윤씨와 공무원 오씨는 D건설사에서 제출한 준공계가 허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허위준공검사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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