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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50대에게 유죄를 인정해 뇌물액수 만큼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금품을 건넨 30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잘 봐 달라’며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밤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과수원 돌담을 들이 받은 뒤 같은 달 23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담당 경찰관인 K경사에게 ‘잘 봐 달라’며 준비하고 간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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