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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교통폐합 추진 절차상 하자…조례 악용"

제주에서 쇼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음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복리와 공익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한영호(새누리당· 성산읍) 부의장은 14일 "정책은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안전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며 "절차적인 과정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에 학교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와 주민들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지난해 안건을 수정가결하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1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추진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엄청난 파장과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 부의장은 "법령의 신뢰성과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조례개정 발의를 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부의장은 "현행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교육청 입장에서의 행정적 집행"이라며 "정책적 추진은 아니"라고 쏘아 붙였다.

 

한 부의장은 이어 "이제는 소통을 통한 방법론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며 "교육청은 과거의 관치행정 패러다임에서 깨어나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전국시도교육감은 학교통폐합에 따른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 부의장은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교육청)는 사회적·시대적·국가적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에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부의장은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교육과 지역사회, 국가 발전 지향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작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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