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 "내년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 시행…위반시 최고 징역3년, 벌금3000만원"

 

내년 2월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허가제는 정부의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지난 2월 22일 축산업허가제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허가제가 적용된다.

 

허가규모 미만의 모든 소규모 시설에는 가축사육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은 소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 됐으며 등록 대상도 소·돼지·닭·오리 등 4종에서 모든 우제류·가금류로 확대됐다.

 

 

또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업허가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거래 상인을 등록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 밖의 가축사육업은 규모에 따라 4단계 (1단계: 2013년 2월, 2단계: 2014년 2월, 3단계: 2015년 2월, 4단계 2016년 2월)로 구분해 적용한다.

 

규모에 따라 △1단계: 소 100마리, 돼지 2000마리, 육계 5만 마리 이상 △2단계: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육계 3만 마리 이상 △3단계: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육계 2000마리 이상은 2015년 2월 △4단계: 50㎡ 이상 우제류·가금류 사육시설 등시기에 맞게 적용된다.

 

제주지역 축산업 허가대상은 정액 등 처리업소 2곳을 비롯해 종축업 9곳, 부화업 6곳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 등록을 해야 한다.

 

제주도 축정과 김경원 축산정책담당은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축산업 허가제 시행내용을 중점 지도하겠다"며 "허가제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도내 농가는 1566가구,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169가구에 이른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