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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은 13일 음란물 수십만을 제공한 성인PC방을 운영한 이모(40)씨와 강모(50)씨, 고모(56)씨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제주시내 밀실 6개를 갖춘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5900여 편이 저장된 컴퓨터를 통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역시 제주시내에 밀실 8개를 갖춘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10세미만 아동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 등이 출연하는 음란물 10만여 편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성인PC방의 음란물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동 청소년 음란물 배포와 상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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