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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당사자 확인 등 피해최소화…민간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화보장 대상인 제주도내 488가구가 급여 중지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2012 상반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6892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전체 기초생활보장 가구 중 6.5%인 488가구가 급여중지 대상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 까지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보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에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리가 필요한 10개 복지사업은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 부모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6892가구 중 급여중지 예상 가구는 3152가구로 급여감소 예상 2475가구, 급여증가 예상 1283가구 등이다.

 

7월 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재산.소득 일제조사를 중간 집계 결과, 급여중지 외에 급여감소 1574가구, 급여증가 1018가구, 변동 없음 2691가구, 처리 중 1121가구, 전출 등 기타 9가구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당 당사자 등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토록 해 가족관계 단절 등을 확인하고 소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중지가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중지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상위 가구 등의 연계 및 민간복지 서비스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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