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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K씨(40.여)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K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완도로 가려다 해양경찰의 검문에 적발됐다.

K씨는 2005년 한국에 왔으며, 2007년 체류 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50만원을 주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다는 K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신분증 위조 및 불법체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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