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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에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성윤 변호사가 선임됐다.

 

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는 6일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성윤 변호사에게 각각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신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김현수 교수와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입법·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교수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을 비롯해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을 한다.

 

문 대표는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의 자문을 비롯해 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김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변호사를 비롯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법무법인 청명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문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법률구조심사위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선거관리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변호인을 역임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자치입법 사안이나 도정의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한 검증, 제주사회의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입법적·법률적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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