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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관들에게 모욕 또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가 지급명령을 당한 5명이 '정식재판까지 가보자'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모(49) 경위 등 경찰관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대해 당사자 27명(공무집행방해 24건, 모욕죄 3건)에게 지난달 중순 지급명령서를 통지했다.

 

그 결과 5명은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21명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 1명은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달 10일 경찰관 19명은 올해 근무과정에서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 27명의 취객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며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지급명령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들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 효과가 나타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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