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이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생기고,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하귀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신설된다.
또, 제주중앙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새롭게 생긴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개정안에는 풍천초와 수산초, 가파초, 마라분교장이 각각 신산초, 동남초, 대정초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풍천초와 수산초, 가파초교의 병설유치원도 모두 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추자초신양분교장에 따로 학급을 둬 운영했던 병설유치원도 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산초 병설유치원은 원아부족으로 2년간 휴원하고 있어 폐지됐다.
도교육청은 의겸수렴 후 교육·학예법제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도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