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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금고 약정기간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은행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인 도금고의 약정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변경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4년 이내로 돼 있다.

전국 광역시․도 대부분이 3~4년인 반면 제주도는 1954년부터 2년마다 평가를 거쳐 금고를 지정해 왔다.

 

제주도는 현재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재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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