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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극장 앞에서 친구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폭발성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귀한 생명을 잃어 사안이 중한데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일 0시5분께 제주시 이도동 CGV 극장 앞에서 친구인 양모씨(24)를 만나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양씨의 선배인 안모씨(28)가 어깨를 밀치고 발로 차자 이에 격분, 가지고 있던 흉기로 안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사건 전날 퇴원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이씨에 대해 징역 8~11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배심원 평균인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그림자배심원으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9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징역 20년 1명, 10년 1명, 7년 2명, 5년 4명, 2년 6월 1명 등의 의견을 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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