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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물건을 판다고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권모씨(25)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카페에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며 글을 올린 뒤 고모씨 등 120명으로부터 모두 142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고씨 등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가상계좌로 입금 받으며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수사 등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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