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6.5℃
  • 구름조금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6.0℃
  • 맑음울산 15.5℃
  • 구름많음광주 16.0℃
  • 박무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16.7℃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합의…범행이 경제적 이익 위해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25일 도내 신문·방송 6사(제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KBS제주·제주MBC·JIBS)의 4.11총선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에 인용 보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소속 기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언론 6사와 합의했으며, 범행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기자 3명은 도내 신문·방송 6사가 4·11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월 21일 0시부터 동시 발표한다고 지면 등을 통해 사전 공표했지만 하루 전인 2월 20일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빼낸 뒤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으로 사전에 인용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