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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에 영향 미치치 않았다" 집행유예 2년 선고

국회의원 후보선거사무소 개소식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 최모씨(41)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수행원 이모씨(43)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0만원씩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11명에게는 벌금 50~200만원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최씨와 최씨의 수행원 이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남편인 부 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지난 3월 3일 이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1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전달했고, 회식비 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2월 12일에는 33만원 5000원 상당의 양복을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양복 제공 혐의에 대해 “이씨가 양복을 구매할 때 ‘사장이 취직해서 양복을 맞추라고 했다’는 옷가게 종업원의 진술과 당시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만큼 양복을 최씨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다음날 갚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회식자리에서 최씨는 ‘개소식 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오늘 걱정 말고 회포를 풀라.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모두 받아 가라’고 말했으며, 이씨는 ‘후보자가 격려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한 만큼 돈 봉투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재판부는 최씨가 ‘초콜릿’이었다고 주장한 '작은 선물'의 의미를 10만원씩이 든 '돈 봉투'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보자는 ‘이씨가 17명에게 모두 돈 봉투를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이씨는 계속 진술을 번복해 이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사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식비용을 따로 모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있어서는 “금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부상일 전 후보가 자진 사퇴해 선거 결과에 미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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