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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전북 원광여중 수학여행단 버스사고를 조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덤프트럭 운전기사 고모씨(28)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명의 숨지는 등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하고, 사망자 유족과 경상자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에 의뢰한 신호위반과 과속 등에 대한 결과가 최근에야 통보돼 영장 신청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씨는 사고 발생 열흘 뒤인 5월 2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정지하지 않고 운행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했다”며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전북 익산시 원광여중 2학년 6반 학생이 탄 관광버스와 15톤 덤프트럭이 충돌, 버스에 타고 있던 담임교사인 신모씨(39.여)가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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