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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하지 않아...처남 여친 성폭행범 항소심서 원심 유지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가 1심 재판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18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가석방 이후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해 원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화북동 자신의 집에서 처남의 여자친구 A씨(19)를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메시지로 유인한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의 주장대로 ‘A씨와 30만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냐’는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몸무게가 100kg이 넘는데 A씨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데다 A씨는 자신의 정액을 닦지 않은 채 담배를 얻어 피우고, 택시비 10만원까지 받았다”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결막밑출혈)가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해해서 만들기 어려운 상해”라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끝까지 반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강간이 화간(합의하에 성관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반항을 멈추고 범행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강간에 일부 협조하거나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행동 등을 두고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직후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이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를 배회했고,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 게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역 7년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강간등 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년 9월 출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이 누범가중 처벌을 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 적용을 잘못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만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이지만 1심 재판부가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않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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