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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 동안 60명 등록...경찰서.지구대.파출소서 접수 가능

 

10살, 8살, 6살 세자매를 둔 김수범씨(37.제주시 연동)가 16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를 찾았다.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사전등록제’에 가입(?)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아이의 엄마인 김모씨(33) 역시 이날 오후 노형지구대를 찾아 사전등록제에 가입했다.

사전등록제 가입은 비교적 간단했다.

김씨의 세자매는 경찰의 도움으로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했고, 김씨는 세자매의 인적사항과 신체 특징 등을 신청서에 적고 나니 등록이 완료됐다.

 

노형지구대에는 이날 오후에만 5명의 어린이가 사전등록제에 가입했다.

이처럼 지난 2일부터 시행한 경찰의 사전등록 제도가 유치원 및 초등생을 둔 부모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5일까지 2주 동안 사전등록제를 신청한 부모는 모두 60명으로,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이 주로 가입했다.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등록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 및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이다.

 

사전 등록제에 가입하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려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지문 인식기를 이용해 보다 부모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보된 사진으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 신청은 아동·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친척 등이 할 수 있으며, 치매 노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사전등록 대상자의 지문·사진 정보와 함께 신청인과 등록대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록대상자의 신체적 특징, 주로 다니는 장소 등을 함께 적어내면 된다.

제주지방경찰청 한승만 경사는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당황한 보호자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은 빠른 초동조치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전등록제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사전등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64) 753-0118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760-1343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76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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