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맑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흐림강화 16.2℃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2.8℃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VS “공무원 본질을 해치는 일”

“심리적 압박감으로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표” VS “아예 민간 방범회사로 전환하지 그러냐”

지난 10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찰관 19명이 올해 근무과정에서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 27명의 취객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며 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 등을 놓고 온라인 상에서 말들이 많다.

중앙지구대 오모 경사는 10일 오전 경찰 내부게시판에 ‘한발 먼저 나선 중앙지구대 이야기’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소송 이유와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오 경사는 “꼭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도 받아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재산상 압류도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오 경사는 이어 “채운배 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공권력 무시 풍조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대장님 이하 전 동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게 됐다”며 채 서장의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내비친 뒤 “공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래 들어 점점 공권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더욱 실감을 할 것”이라며 “경찰관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공권력 집행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안 통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결국 오 경사의 글을 통해 소송의 목적이 ‘술김에 객기를 부릴 경우 경찰은 법적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들이 오죽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경찰을 옹호했다.

반면 경찰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제주경찰이 ‘짭새’ 발언에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인천지법 판결에 넋이 나갔나보다. 그럴 바에야 아예 민간방범회사로 전환하지 그러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가을**은 “기분 나쁜 걸 소송으로 풀지 마라. 게다가 국가공무원이면!”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예전엔 구치소에 집어넣는 원시폭력의 공권력이었다면 이제는 소송으로 협박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권 맘대로 하겠다는 얄팝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상전이네. 취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취객을 다루다보면 욕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취객이 욕했다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소송)하는 건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아이디 이프*은 “욕먹을 짓을 하고 있구만...”이라며 노골적으로 증오의 표시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경찰의 소송 소식에 박수를 보내는 쪽도 만만치 않다.

아이디 말디*는 “간만에 경찰의 훈훈한 소식이다. 술 먹고 진상짓 하고 욕지거리나 하는 것들은 모조리 손해배상 청구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입 좀 닥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publi******는 “미국에선 경관에게 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시민은 “당연히 해야 되지”라며 경찰을 지지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