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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중앙지구대 19명, 27명에게 지급명령 신청...경찰 “공권력 보호”

앞으로 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에게 욕설을 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취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리게 될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찰관 19명이 근무과정에서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 27명의 취객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김모 경위는 지난달 21일 새벽,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모씨(52)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다 갑자기 날아온 김씨의 주먹에 얼굴을 강타 당했고, 김씨는 결국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중앙지구대 오모 경위는 이달 4일 새벽, 술에 만취한 손님 백모씨(43)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인 정모씨(49)가 도움을 요청하자 백씨를 깨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을 깨운데 불만을 품은 백씨는 오 경위에게 욕설은 물론 오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까지 했다.
백씨 역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예전에는 이 같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김 경위와 오 경위는 이 남성들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명령(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제도)을 제기한 것.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 19명은 1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입건된 김씨 등 27명을 상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5월 경기 동두천경찰서가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처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200만원을 물게 하는 등 전국 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잇따라 경찰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가는 이전과 달리 낭패를 볼 가능성이 훨씬 커진 셈으로, 술김에 부린 한 번의 객기 때문에 벌금 외에 배상금까지 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지급명령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들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 효과가 나타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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