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음란 동영상을 유포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05년에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처와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비롯한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7개월 여 동안 제주시 연동 모 성인 PC방에서 1시간 당 5000원씩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