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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사 K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가을 도내 모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 교실에서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자인 A양(14)을 체벌하는 과정에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B양(14) 등 2명, 2010년에는 C양(14)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교사로서 그 누구보다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가볍고, 10년 간 별다른 문제없이 교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양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K씨는 "모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아닌 만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반면 검찰은 K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K씨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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