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부터는 그동안 요건으로 요구했던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며, 지원금은 신청 첫 달인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35∼39세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도 지난해부터 자체 시행해 두 사업으로 19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청년 전 연령대에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