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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 경주마 금지약물인 '난드롤린' 양성 반응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린 경기에 출전한 경주마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여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14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린 경마경주에서 1∼3위를 차지한 경주마 3마리에서 금지약물인 '난드롤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난드롤린은 근육 강화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대표적인 금지 약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방금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은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경마공원에서 경기하는 경주마 5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소변 채취 후 약물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께 나올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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