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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증기간 만료…15개 업체 재선정"

제주도는 지난 2010년 7월 선정된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신청을 받아 15개 업체를 재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지실사를 통해 직원복리후생과 고용환경을 점검하고 임금체불, 산재개발 여부를 조회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들 15개 기업의 2010년 고용인원은 795명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1008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푸른제주와 제키스는 선정 당시 각각 27명, 25명에서 현재 45명, 58명으로 100%의 직원이 늘어났다.

 

15개 업체 모두 직원복리후생과 고용환경이 우수하고 매출액증가,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임금체불이나 구조조정 등은 없었다.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사업소세 전액면제 △재산세 50%감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2.8%→3.5%) △시설투자금지원한도 증액(12억 원→20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증액(최고 4억 원→5억 원) △기업체 인턴사원 임금 증액(1인 월 60만원→1인 월 70만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년으로 재심의 후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45개 업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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