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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택 복도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모씨(31)에 대해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45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매일시장 골목길에 세워둔 50cc 오토바이에 쓰레기 등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르고 20분 뒤에는 100여m 떨어진 다세대 주택 복도에 종이박스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현수 수사과장은 “사건 발생 즉시 연쇄 방화로 판단하고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현씨를 검거했다”며 “현씨는 특히 현장에서 119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신고했다고 진술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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