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대 미래융합대학을 놓고 해당 교수진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당 단과대 동문·학생 등도 동조에 나섰다.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교수진과 학생회, 동문회는 12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학 총장 측의 독단적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래융합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교원 부당면직과 일방적 계약 종료, 교육 기반 축소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규정)를 언급하며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학습 체계이며, 성인 학습자는 개인의 삶과 생계를 감수하고 학업을 선택한 교육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학생들은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신뢰해 입학했음에도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학습 조건이 변경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교수진 교체와 교육과정의 불안정은 전공 이수 혼란과 졸업 지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미래융합대학에 대한 현 사태는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기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 '교원 신분 변경으로 인한 교육과정 붕괴의 즉각 중단', '재학생이 입학 당시 약속받은 교육과정을 동일한 수준과 질로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식농성과 함께 세종정부청사 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 그리고 청와대 앞 집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또 “이는 개인의 희생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생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절박한 저항”이라며 “평생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 권리인 만큼,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교수·학생회·동문회는 이날 성명 발표 후 오후 3시부터 제주대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제주대 대학 본부는 이달 6일 기금교수 8명에게 다음달 28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기존 기금교수 체계는 유지하는 대신 일부 인원을 ‘대학교수’ 명목의 계약직 강사 수준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용은 고용 승계가 아닌 공개 공고 방식이며 처우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존 4개 학과에 근무하던 기금교수는 8명이었지만 올해부터 계약직 교수 채용 정원은 6명으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정원이 1명씩 줄어든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는 지난해 '미래융합대학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던 교수 2명이 속해 있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은 A씨 등은 자신들을 해고하기 위해 제주대가 보복성으로 정원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대 측은 “사업계획에 의한 절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며 "계약교수는 대학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으로 선발되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염두에 둔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제주대 미래융합대학은 2016년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본격 운영됐다.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등 4개 학과를 중심으로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 학사과정을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16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대학원 진학, 창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이어왔다. 국립대에서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과정으로 제주 지역에서 꾸준한 수요를 받아온 점에서 평생교육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