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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이상 개, 동물병원 71곳서 신청 ... 지난해까지 7만974마리 등록

 

제주도는 반려인이 부담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내년 12월까지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다. 등록은 도내 동물병원 71곳(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해서 하면 된다. 면제 기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2023년 6만1139마리에서 2024년 6만6578마리(8.9% 증가), 2025년 7만974마리(6.5% 증가)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유기견 발생은 2023년 3643마리에서 2024년 3164마리(13.1% 감소), 2025년 2736마리(13.5% 감소)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정보(소유자, 주소 등)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의 출발점이자 반려인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에 많은 도민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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