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에 대해 지난 5일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했다.
이들은 모두 1099건에 6억6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중 11명은 29일 현재 3100만원을 완납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8명의 경우 총 2900만원을 분할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체납자 65명은 아직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7개소, 건설업 4개소, 숙박업 4개소, 여행업 4개소, 유흥주점 3개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3개소, 통신판매업 3개소, 옥외광고업 2개소, 기타 35개 소 등인다.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기관·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 현재 제주시 총 체납액은 4만1626명에 12만7995건, 195억9300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