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모두 240대를 견인했다. 이 중 178대를 폐차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을 견인 및 폐차할 예정이다.
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읍면동의 현장 확인, 소유자 통보, 견인 및 공시송달, 강제처리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전체 과정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임병규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차량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