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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소에 24개소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은 모두 891개소다.

 

이중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865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 17개소, 가축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가축분뇨설계·시공업 3개소, 가축분뇨시설 관리업 1개소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 24개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업장별로 보면 돼지사육장 6개소, 소·말사육장 6개소, 닭 사육장 4개소, 개사육장 3개소, 설계시공업소 3개소, 돼지분뇨 재활용 2개소 등이다. 대부분 돼지와 소사육시설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7건, 무허가 시설 6건, 액비살포기준 위반 1건, 개선명령 미이행 1건, 가축사육제한지역 위반 1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8건이다.

 

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은 사업장 등 15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또한 축사변경신고 미이행 및 관리일지 미작성 사업장 6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한 사업장 3개소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33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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