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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논란 확산 ... 상인회 ‘허위 게시물에는 단호히 대응’”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온라인에서 불거진 ‘철판오징어 바가지 논란’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상인회는 6일 서귀포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판매대 앞에서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손님이 직접 선택하고, 눈앞에서 소분·조리 후 포장해 제공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 속 제품은 실제 판매된 상품과 다르다”며 "각 작업대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모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논란은 지난달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서귀포올레시장에서 1만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中)자를 샀는데 숙소에서 확인해보니 절반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과 사진에는 오징어 다리 몇 개와 잘게 잘린 몸통 조각만 담겨 있었다.

 

해당 게시글은 당일 삭제됐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제주도 바가지 논란’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상인회가 공개한 판매 당시 사진에는 이보다 두 배가량 많은 양의 오징어가 들어 있어 실제 판매 제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게시물은 현재 커뮤니티와 공식 SNS에서 삭제된 상태다.

 

상인회는 “사과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고소를 택했다"며 "재래시장을 믿고 찾아주는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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