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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21억 가로채 … 70대 부친도 집행유예

 

28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부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자 관계인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신축하고 세입자 28명으로부터 모두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했다. 편취한 보증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명의자인 B씨는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중 일부는 개별 피해금액이 최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피해액 21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무분별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고, 전세보증금이 곧 전 재산이었다는 점에서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은 참작했으나 피해 회복이 미비하고, 피해자들의 탄원이 이어지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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