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부터 중소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됐다.
제주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확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6일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가 제정됐고, 지난달 12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의견 수렴과 지난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했다.
이번 조례 고시로 앞으로 대규모 점포와 SSM은 동문공설시장을 비롯한 제주시 관내 20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효력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