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불법전용 행위와 농지취득 후 자기영농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귀포시와 교차단속으로 이뤄지며,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진행된다.
단속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농지개량행위 위반 7건, 무단용도변경 6건, 불법전용행위 6건 등 총 19건에 5.4㏊를 적발했다.
이중 농지불법전용 행위자 25명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에 불응한 1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