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제 폭력 그래픽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1/art_17540071423636_97ce7e.jpg?iqs=0.9377161533113629)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도 9명에 그쳤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8%는 불구속 상태였던 셈이다.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협했고, 최근에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4호)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적용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피해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여성이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여성에게도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가·피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유치·구속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청은 자체적으로 ‘민감대응시스템’과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