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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구간서 택시 불법 차선 변경 민원 폭주 … "조례·도로교통법 모두 위반 소지"

 

제주도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서 택시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과 관련해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열린 'BRT 고급화 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의 잦은 불법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택시의 전용차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택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차선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실선으로 구분된 중앙차로에서는 지정된 진입·진출 구간 외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결국 차로 진입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두 줄의 실선 또는 실선·점선 혼합형 차선으로 설치돼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변경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택시를 비롯해 일부 버스들도 이를 위반하고 일반차로를 드나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른 일반 운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앙차로에서 택시나 버스가 무단으로 일반차로에 진입하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는 전세버스, 장애인 차량, 택시 등에 전용차로를 개방하고 있지만 향후 버스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특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불법 차선 변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전용차로 조례 개정과 운영 기준 개선 등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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