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으로 규정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발언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이 지난달 21일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1/art_175383455238_6de22b.jpg?iqs=0.2979999005112828)
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으로 규정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발언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섰다.
3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을 대표로 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 모두 23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 왜곡이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힘 제주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4·3 관련 전문가와 유족단체는 "4·3 역사에서 남로당 총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47년 3월 10일의 민관 총파업을 남로당 주도의 총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시각과 일치하는 전형적인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모든 정치권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제주4·3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왜곡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시에 4·3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어 서명한 23명의 의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의 반응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4·3의 발단으로 알려진 1947년 3·1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 발포 사건과 이후 이어진 3월 10일 총파업은 도민 다수가 참여한 민·관 공동 행동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를 남로당 주도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으며 1954년까지 7년 넘게 군경이 무차별적인 탄압을 이어간 바 있다. 이 시기 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